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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초심취소' 성공사례(자진퇴사에서 부당해고로 - 노동위원회 연재 3편)
작성자 광주 노무사 (ip:)
  • 작성일 2023-09-19
  • 조회수 67

요즘 주휴수당 폐지 논의나 52시간제 폐지 논의 등 근로자의 권리를 퇴행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매우 우려가 됩니다. 대부분 입법사항으로 국회 차원의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통과될 것인지는 미지수이지만, 경영계의 입맛에 맞는 담론만을 꺼내는 보수정권의 모습에서 불공정함을 느끼는 것은 비단 저만의 일이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각설하고 오늘은 지난번에 '초심취소'된 사건의 판정문이 도착했기에 사건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 처리결과주문인정범위



[심판사건 처리결과 알림] 


[재심판정서 제1면] 


[전산 조회 화면]


초심 구제신청은 기각되었으나 재심 신청에서 '전부인정'되었고 사건은 이행강제대상이 되었습니다.

심판사건 처리결과 알림에도 표시되어 있듯 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전지방법원 또는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신청인이 재심판정 결과에 불복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신청인은 소송에 보조참가할 수 있습니다.

피신청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2조에 따라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회 최대 3천만원 매년 2회의 범위에서 2년까지 총 4번까지 부과되어 총 1억 2천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다음 규정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2조(구제명령 등의 효력)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제31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제33조(이행강제금) ①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개정 2021. 5. 18.>

⑤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ㆍ징수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3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제33조제4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2. 초심과 재심의 차이


지난번에 '노동위원회 사건에서 주의할 점'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의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렸는데, 근로자 분이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을 제기함으로써 해고를 인정받으려고 했다가 상황의 여의치 않자 한참 지나서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https://blog.naver.com/terafive/222944563893

 

초심 판정이 나오기 전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관련 진정이 혐의없음 행정종결되었고, 초심은 근로감독관의 내사결과 취지와 동일하게 '해고 자체가 없었다'라는 판정을 했습니다.


[초심판정 구체적 판단]

 

그러나 재심은 초심과 달리 부당해고를 '전부인정'하였습니다.


관련법리

근로계약의 종료 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고, 그 중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재심판정 구체적 판단]


위 외에도 네 가지 이유가 더 있었으나 사건의 디테일한 내용이라 자세히 옮기기에는 부적절하기에 모두 다 옮기지 못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나의 사실관계를 두고 이처럼 다른 판단결과가 나왔기에 갈등이 쉽게 봉합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용자 측은 소송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하는데, 소송으로 가서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이어질 대립과 갈등이 있을 것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마음이 안 좋네요.


부당해고구제신청은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떤 표현 방식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전달할 것인지, 무엇을 더 부각시킬 것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사건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전공과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는 '노동사건에 특화'된 '노동사건 전문가'인 '조인철 노무사'를 찾아주세요.

 

오늘은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고 유익한 글로 찾아올게요!

이상 조인철 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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