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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원직복직 명령을 받았을 때(노동위원회 연재 2편)
작성자 광주 노무사 (ip:)
  • 작성일 2023-09-11
  • 조회수 60

22년 12월에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인정'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동료 직원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며 힘들게 다니던 직장에서 쫓겨나다시피 해고돼 많이 억울해 하시고 힘들어 하셨는데 부당해고가 인정돼 참 다행입니다. 이제는 마음의 평안을 찾으셨으면 좋겠네요.

이 사건은 판정서가 도착하면 보다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는데 신청취지를 추가·변경하려는 경우와 원직복직명령을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난 화해 사건의 내용과 더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신청취지의 추가·변경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서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에 대해 그 정당성을 판단해 달라는 것이므로, 위의 사유들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경우나 하나에서 다른 하나로 변경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신청취지를 추가 또는 변경을 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내에만 취지의 추가·변경이 가능하며 노동위원회에 별도로 신청해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절차진행을 현저하게 지연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불승인될 수 있습니다.

신청취지 변경(추가) 신청서는 사건과 신청인 및 피신청인을 특정한 후 신청 내용에 '변경(추가) 전 신청취지는 ~이었고, 변경(추가) 후 신청취지는 ~입니다'로 기재하고, 신청이유는 '~입니다'로 기재해서 서명날인 후 조사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신청원인행위와 관련된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으며, 원인된 행위가 아예 다른 행위라면 다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예컨대 '부당대기발령구제신청'을 했는데 대기발령 기간 중에 대기발령과 같은 사유로 해고된 경우 '부당해고구제명령'의 신청취지를 추가하는 것은 가능하나 전혀 다른 사유로 해고됐다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2. 부당해고구제신청 후 원직복직 명령을 받은 경우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 후에 사용자가 출근명령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절차상 위반이 명백하거나 해고사유가 불충분할 경우 그런데요.


이 경우 최초 신청취지가 무엇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첫째, 신청 취지가 원직복직인 경우입니다.

원직복직 취지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했는데 사용자의 진정성 있는 원직복직명령이 내려져 근로자가 그에 따른 경우 원직복직 구제이익이 없게 되어 근로자의 신청은 각하됩니다. 만약 이 경우가 절차위반의 해고라면 근로자가 출근한 후 사용자는 적법한 절차를 갖춘 해고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반면, 출근명령을 받고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는 경우 무단결근이 되고 사용자는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정당한 해고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명령신청으로 취지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복직발령 전에 금전보상명령신청을 한 경우에만 구제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중노위 중앙2018부해182 등)도 있고, 원직복직을 원하던 근로자가 태도를 바꿔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사직하는 것과 유사하게 보이는 것이므로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공익위원들에게 안 좋은 인상으로 남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둘째, 신청 취지가 원직복직에 갈음한 금전보상명령인 경우입니다.

일관되지는 않으나 중노위나 법원은 이 경우에 대해서 복직발령이 있더라도 구제이익이 있는 것이라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번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던 사건이 그러한 경우였는데, 저는 위와 같이 구제이익이 있다고 주장했고 결국엔 화해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쟁점은 해고통보를 문서로 하지 않은 것이었고, 이유서를 받아본 사용자가 원직복직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성이 없어 보였고, 저는 그에 대해 이유서(2)에서 사용자의 복직발령에도 불구하고 구제이익은 여전히 존재하며 신청취지대로 판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그 내용입니다.



그러자 며칠 후 사용자에게 화해의 의사가 있다는 전화를 받았고 곧 화해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했다가 복직발령을 받은 경우가 언제나 구제이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니 만큼 법리판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복합적으로 검토하고 판단하므로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신청취지 추가·변경과 신청 후 복직명령을 받은 경우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해 봤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고 유익한 글로 찾아올게요!

이상 조인철 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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