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상품목록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현재 위치
  1. 게시판
  2. 노무게시판

노무게시판

노무게시판

게시판 상세
제목 노동위원회 사건에서 주의할 점(노동위원회 연재 1편)
작성자 광주 노무사 (ip:)
  • 작성일 2023-09-11
  • 조회수 50

얼마 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초심취소'를 받은 사건이 있는데 결과가 바로잡혀서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초심에서 기각판정을 받아 의뢰인께서 많이 힘들어하셨던 사건인데 재심에서 '전부인정'으로 바로잡혔습니다.

판정서가 도착하면 보다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심결과가 재심에서 취소되는 비율은 10% 남짓입니다.

참고로 재심사건이 행정소송에서 취소되는 비율은 약 15%라고 합니다.

 

오늘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을 전문가에게 의뢰하지 않고

스스로 수행하는 경우 주의할 점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부당해고구제신청사건에 집중하자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을 스스로 수행하면서 동시에 다른 구제수단을 함께 강구하는 근로자를 많이 봤습니다.


특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관련 진정'을 제기해서 해고구제신청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혐의 없음의 행정종결 결과를 받은 경우가 있었는데, 바로 위의 '초심취소' 사건이 그 케이스였습니다.

판정결과가 나오기 전에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행정종결 결과'가 나온다면 노동위원회가 그것을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관련 진정'은 이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도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진정'이나 '임금체불 관련 진정'을 제기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노동청의 결정이 해고가 있었는지와 그 당부당 판단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 수행에 집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심지어 사측을 형사고소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해 금원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 결과는 2~3달 안에 나오는 반면 수사는 증거를 수집하고 판단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므로 원하는 결과를 받아 판정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습니다.

또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이 아닌 약정금 청구와 같은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해고사건과는 하등의 연관이 없으므로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권리구제 방법이 있다고 해서 모든 방법을 한꺼번에 동원하는 것은 스텝이 꼬일 수도 있고 오히려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현명한 방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특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관련 진정'금기사항입니다.

 

2. 법리연구를 충분히 해서 최선의 방향을 설정하자

우리나라는 공공서비스가 훌륭한 편이라서 전문가적인 소양이 없더라도 '나홀로 소송'이나 '구제신청사건 수행을 직접 수행'하는 데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법리연구를 한 후 최선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은 합의제 행정기관인 노동위원회가 담당하지만 그 실질 내용은 민사적인 것이어서 민법적인 지식 특히 계약법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외에 다른 법률적 소양이 요구됩니다.

결국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사건의 진행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나, 사건을 수임하지 않은 채 방향만 알려주는 전문가는 거의 없고 간단한 상담을 통해서 원하는 결과를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입니다.


초심에서 계약서의 변조만을 주장했다가 기각결정을 받은 후 제게 재심을 의뢰한 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재심에서 계약기간이 나중에 가필되었고 기간제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음을 주장했고, 예비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갱신거절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했습니다.

녹취록과 구글타임라인 등 여러 가지 증거들을 동원해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계약기간을 기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려 했으나 이는 크게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용자를 상대로 한 사문서 변조죄의 수사결과가 '혐의없음'으로 나와 기간제근로자로 굳혀졌고,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정당한 갱신거절이라는 판정으로 결과는 '초심유지' 기각이었습니다.

초심부터 기간제근로계약인지 아닌지에 대해 천착했다면 좋았겠지만 참 안타까운 결과였습니다.




3. 거짓 주장이나 허위자료는 제출하지 말자

노동위원회법

제31조(벌칙) 제23조제1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조사권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노동위원회의 보고 또는 서류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의 서류를 제출한 자

2. 관계 위원 또는 조사관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노동위원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면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가 요구한 보고 또는 서류에 해당하면 당사가 제출한 서류나 제기된 민원의 보완조사 등을 토대로 거짓 여부를 판단하여 거짓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노동위원회가 경찰에 직접 고발(직무고발)합니다.


또 노동위원회가 요구한 서류가 아니지만 거짓 주장을 한 것이 밝혀지면 공익위원에게 나쁜 인상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제가 수행했던 사건의 상대방인 신청인이 사직서의 사직이유를 본인이 기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가 나중에 본인이 기재한 것이 맞다는 것이 밝혀진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사직이 인정되어 중노위에서 기각(초심유지)됐습니다.




그 근로자분은 사업주 측을 상대로 여러 가지 노동청 진정에 더불어 민사소송과 형사고소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중노위 심문회의에서 기각되더라도 대법원까지 재심신청 취소소송을 할 것이라고 해서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4. 사건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주장은 하지 말자

앞 사건의 경우에서도 그러했지만 이유서에 사건의 본질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장황하게 늘어놓는 것은 사건 결과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물론 억울한 마음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꺼내고 싶겠지만 사건의 본질과 관계없는 진술로써 조사관의 업무를 가중시키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5. 모든 서면은 조사보고서 작성 전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

노동위원회 조사관은 조사보고서를 작성해 심문회의 개최 1주일 전에 위원들에게 송부하므로 조사보고서에 모든 주장이 포함되게 하려면 조사보고서 작성 전에 모든 서면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심문회의 당일 제출하는 이유서나 답변서는 원칙적으로 접수하지 않으며 증거자료도 상대방의 동의가 있을 때만 접수해 줍니다. 다만,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면 의장의 판단하에 직권으로 증거로 채택할 수도 있으나 흔한 일은 아닙니다.



오늘은 노동위원회에서 주의할 것들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해 봤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고 유익한 글로 찾아올게요!

이상 조인철 노무사였습니다.


첨부파일
비밀번호 수정 및 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댓글 수정

비밀번호 :

/ byte

비밀번호 : 확인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