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상품목록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현재 위치
  1. 게시판
  2. 노무게시판

노무게시판

노무게시판

게시판 상세
제목 바쁘면서도 행복했던 날(폐암 승인과 화해)
작성자 광주 노무사 (ip:)
  • 작성일 2023-09-11
  • 조회수 38

오랜만에 중앙노동위원회를 다녀왔습니다. '노사공영'이라는 붓글씨를 보고 그 뜻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게 새기고 왔습니다.






'광주 노무사'의 로고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끊어지지 않는 고리로 연결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사가 함께 발전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하는 '광주 노무사'가 되겠습니다.

---

오전과 오후 모두 노동청 조사가 있었고 오후 늦게는 노동위원회에서 화해회의가 잡혀있는 빡세고 빡센 날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노동청에서 임금을 받아주는 것이라고 오해하고 계시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물론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말씀드립니다.


노동청은 노동범죄 혐의가 있는 사용자를 포함하는 수사기관이며 고용노동부 소속의 특별지방행정기관입니다.

특별사법경찰관리인 근로감독관이 노동범죄의 피의자를 조사하고 혐의가 있으면 '기소 의견 검찰 송치', 협의가 없으면 '행정종결'을 합니다.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아 처리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실제로 여수고용노동지청에 계류돼 있던 사건이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님의 수사지휘로 관악지청으로 이관돼 관악고용노동지청까지 조사받으러 간 적이 있습니다.

지방에 사는 저에게는 시간도 많이 뺏기고 몸도 피곤하고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이야기가 곁으로 빠졌네요....


여하튼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임금체불 같은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처벌하지 못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체불임금을 지급하거나 합의금 등을 지급하고 합의 후 진정이나 고소를 취하하면 그 범죄행위에 대해 더 이상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노동청 단계에서 금품수령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또 명백하게 임금체불이 확인돼서 근로감독관이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해 주면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노동청이 돈을 받아주는 기관으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하튼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게 주가 아닌데.... 이야기가 많이 꼬였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노동청에 가서 하루 종일 있어야 해서 매우 피곤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아침부터 반가운 문자를 받았습니다.

폐암으로 고인을 떠나보낸 유족께서 산재가 승인됐다고 알려오신 것입니다.


너무나 기쁘고 행복해서 믿기지 않고 너무나 고맙다고 그러시는 겁니다.

저도 그 목소리 들으면서 울컥했습니다.

돌아가신 남편분을 기리며 힘든 나날을 이어 오셨을 겁니다.

그래도 늘 밝게 힘내서 사시는 모습에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저에게도 늘 희망을 가지고 좋은 일만 생각하라고 곧 좋은 일 있을 거라고 용기를 주신 분입니다.

최근 따님이 임용고시에 합격하셔서 밝게 기뻐하셨는데, 어제 승인도 받으셔서 참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모님.... 제가 힘이 되어 드릴 수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남편분은 공장에서 27년 근무하신 분이었습니다.

평소에 흡연을 많이 하셔서 산재가 어려울까 포기하고 계시다가 저와 인연이 닿게 돼 제가 도와드렸습니다.

벌써 작년 여름에 처음 뵀으니 1년 반 가까이 기다리셨네요.

조사하는 기간, 신청하고 기다리는 기간이 그렇게나 걸렸네요.


이번에는 직업환경연구원에 의뢰하지 않고 공단이 직접 판단했는데, 정말 운이 좋았습니다.

전문 의뢰가 들어가면 몇 년은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유족 연금은 평균임금의 1300일분, 장례비는 120일분이 지급됩니다.

일시금으로는 수령하실 수 없고, 전액 연금 또는 반액 일시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금의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365일분을 1년간 12달로 나누어 지급합니다.

각 연도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평균임금을 다시 계산해서 반영합니다.

반액 일시금의 경우에는 산재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에 650일을 곱해서 지급통지와 동시에 지급합니다.


이번 의뢰인의 경우에도 반액 일시금, 반액 연금을 선택하셨습니다. 보통 그렇게 선택하고 계십니다.

사망 산재를 세 건 더 처리하고 있는데, 모두 그걸 선택하셨습니다.

앞으로의 사건들도 잘 처리되어 모든 의뢰인들께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주 노무사'는 노동위원회 사건, 노동청 사건, 산업재해 사건, 행정심판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해고나 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와 관련된 노동위원회 사건

퇴직금 등 임금체불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청 사건

직업병, 과로사, 자살 등 사망과 근골격계질환, 출퇴근 재해 등 산업재해 사건

고용노동부 관련 기관의 처분에 대한 취소 등 행정심판사건

다년간 노무법인에서 근무하며 습득한 노하우와 온 마음을 다하는 정성으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항상 행복하시고 가내에 평안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첨부파일
비밀번호 수정 및 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댓글 수정

비밀번호 :

/ byte

비밀번호 : 확인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