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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원직복직명령신청 VS 금전보상명령신청 / 무엇이 더 유리할까?(노동위원회 연재 4편)
작성자 광주 노무사 (ip:)
  • 작성일 2023-09-19
  • 조회수 106

지난번에 부당해고가 '인정'된 지노위 사건의 판정문을 받았는데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했던 사건이기에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됐을 경우 '금전보상명령'이 더 유리할까요?

아니면 '원직복직명령'이 더 유리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직복직명령'이 더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원직복직명령'은 판정일 또는 판정서를 받은 날이 아닌 원직복직시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하지만 '금전보상명령'은 '보상금액의 산정은 해고일부터 당해 사건의 판정일까지로 한다'라는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라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원직복직명령] 


[금전보상명령]



금전보상명령의 경우는 판정일까지의 임금만 받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원직복직명령의 경우보다 불리하므로 그러한 불평등을 바로잡고자 '중앙노동위원회 금전보상위원회'는 2020년 11월에 '금전보상액산정기준에 관한 권고'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노동위원회규칙 제65조 제2항 규정때문에 금전보상명령의 경우가 원직복직명령의 경우보다 금전적으로 오히려 불리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원직복직 구제명령과 금전보상액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여 금전보상명령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다음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권고문의 일부입니다. 해당 파일도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금전보상액산정기준에관한권고_201130.pdf] 첨부파일 다운로드



하지만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 금전보상위원회'의 '금전보상액산정기준에 관한 권고'를 아직 잘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권고사항일 뿐이므로 법적으로 따라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잘 찾아보면 아래의 경우와 같이 금전보상위원회의 권고를 따른 판정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 보상금 지급을 명한 건이 전체 금전보상명령의 1.3%(2020. 11. 기준)를 차지할 뿐이니 아직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저도 위의 판정례와 같이 추가 보상을 받았다면 좋았으련만 추가 보상이 없는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만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노동위원회가 금전보상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모든 사건에서 적극적으로 불공정함을 바로잡아주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금전보상명령과 원직복직명령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할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려봤습니다.


다가오는 주말도 행복하게 보내시고 또 다음 주에 있을 명절도 행복하게 보내시길 기원드립니다.

다음에도 재미있고 유익한 글로 찾아올게요!

이상 조인철 노무사였습니다.


첨부파일 금전보상액산정기준에관한권고_20113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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