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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살 산업재해(자살 산재) 심사청구 성공사례
작성자 광주 노무사 (ip:)
  • 작성일 2023-10-09
  • 조회수 112

이번 포스팅은 '자살' 산업재해 사건에서 심사청구가 인용되어 원처분인 부지급 처분이 '취소'된 일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폐암 산재 승인 건은 포스팅한 적이 있는데요. 다른 사건들은 소개를 못해드렸네요. 저는 과로사, 직업병(각종 암), 사고사, 자살 등 여러 건의 사망산재 사건을 승인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언제든 상담요청해주세요.

다시 오늘의 자살산재 이야기로 돌아와보겠습니다. 근로자분의 인적사항이나 신상에 관한 내용은 공개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심사결정서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사결정서]

 

대리인이 저로 표시돼 있고, 심사결정내용은 '취소'라고 표시돼 있습니다. 이는 최초 산재신청에 대해 부지급 결정을 내렸던 원처분을 취소한다는 상급기관의 재결서입니다. 원처분기관은 재결청의 재결 취지에 따라 재처분을 해야 하는 기속력을 받습니다. 재결의 기속력에 관해서는 김기홍 선생님의 책을 참고해 작성한 아래의 글을 참고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terafive/221305156388

 

심사청구로 원처분이 취소되는 비율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공공데이터포털 자료에 따르면 그 비율은 '17 ~ '21 평균 15%에 불과합니다.


연 도

심사청구 건수

취소된 건수

취소율

2017

8,656

1,223

14.1%

2018

9,017

1,535

17.0%

2019

10,685

1,690

15.8%

2020

10,966

1,571

14.4%

2021

10,638

1,521

14.3%


낮은 비율 외에도 더욱 의미가 있는 것은 바로 이 사건이 자살 산재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살 산재 사건이 심사청구로 취소된 경우는 모르긴 몰라도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심사결정서 특정사항과 주문 및 청구취지입니다.





다음은 심사결정 이유와 그 내용 중 일부입니다.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최초 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내용





최초 처분을 취소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재결 내용 


위 내용을 보시면 최초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과 심사위원회의 판단이 달라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판단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이유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답답하실 수도 있지만, 그것은 영업비밀이라 공개할 수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궁금하신 분은 상담 신청해 주시면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청구에서 부지급(불승인) 처분을 받은 경우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고용노동부 소속인 재심사위원회(특별행정심판기관)에 재심사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을 할 수도 있긴 합니다.

그 말인즉 심사청구는 근로복지공단 자체적으로 원처분기관의 판단에 대해 상급기관이 그 위적법 여부 및 당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 제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심사청구에서 최초 처분의 취소를 받는 일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유는 원처분기관과 재결청이 모두 근로복지공단이라는 같은 기관소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원처분의 판단근거로 된 사실 외에 다른 판단 근거사실이 있는지 면밀히 조사해서 심사청구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최초 청구 시 제출한 재해발생경위서의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은 심사청구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불승인 받은 사건은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해 수많은 날을 고민하고 또 노력했습니다. 제 정성에 하늘이 도우셨는지 모르겠지만, 유족분들께 위로가 되어 드릴 수 있게 되어 참으로 다행입니다.

재처분이 나오게 되면 유족께서는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지급받으실 텐데요. 그 소식은 재처분이 나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임한 모든 사건의 해결을 위해 수많은 고민을 하고 연구하는 '광주 노무사 조인철'입니다. 의뢰인의 최선의 결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상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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