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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1.12.14.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 확대 적용 안내(고용노동부)
작성자 광주 노무사 (ip:)
  • 작성일 2021-12-27
  • 조회수 98


□ 2022.1.1.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의 민간기업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 민간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주 1회 이상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므로 관공서 공휴일 중 일요일은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공휴일에서 제외


ㅇ종전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으나, 2020년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 (적용시기) △ 300인 이상  및 공공기관 : 2020.1.1. △ 30~299인 : 2021.1.1.△ 5~29인 : 2022.1.1.


ㅇ한편,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휴일대체)할 수 있습니다.


ㅇ만약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50% 가산 △ 8시간 초과한 휴일근로→ 100% 가산


☞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유급휴일 보장' 리플릿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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