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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1. 12. 16.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임금근로시간과)
작성자 광주 노무사 (ip:)
  • 작성일 2021-12-16
  • 조회수 91

지난 '21. 10. 14. 대법원 판결에 따라 변경된 행정해석을 공유해드립니다.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쨰)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한다


첨부파일 21. 12.16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임금근로시간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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