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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인노무사의 역할과 광주 노무사 소개
작성자 광주 노무사 (ip:)
  • 작성일 2021-07-25
  • 조회수 816

공인노무사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는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공인노무사란 무엇인가?

공인노무사(CPLA, Certified Public Labor Attorney)란 노사관계를 분석하여 합리적인 합리적 해결책을 제시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등 노동분야의 모든 법률문제 관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격사를 말합니다.

공인노무사 시험에 합격 또는 노동행정에 일정기간 이상 재직하는 등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다음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1. 노동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2. 노동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 서류의 작성 및 확인

3. 노동관계법령 및 노무관리에 대한 상담 및 지도

4.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사(勞使)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의 의뢰를 받아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인사ㆍ노무관리ㆍ노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분석ㆍ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私的) 조정이나 중재

6. 사회보험관계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

1. 「근로기준법」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3. 「최저임금법」 

4. 「산업안전보건법」

5.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9. 「노동위원회법」 

10. 「직업안정법」

1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1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13. 「숙련기술장려법」 

14. 「근로복지기본법」 

15.  삭제 <2010.12.7> 

16. 「고용정책 기본법」 

17. 「고용보험법」 

18.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19. 「선원법」 

20.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2. 「임금채권 보장법」 

23.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2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25.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2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7.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28.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29.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30. 「사회적기업 육성법」 

31. 「국가인권위원회법」(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조사대상 사건 중 노동 관 계 사건만 해당한다) 

32. 「공무원연금법」(같은 법 제4장 급여와 제8장 심사의 청구에 관한 규정 만 해당한다)

33. 「공무원 재해보상법」(같은 법 제2장 급여와 제5장 심사의 청구에 관한 규정만 해당한다) 

3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5.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36.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37. 제1호부터 제36호까지의 법률에 근거한 하위법령



현재 삭제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제외한 35개의 법률과 그 하위법령이 모두 노무사의 업무영역에 있는 노동 관계 법령입니다.


사회보험 관계 법령의 범위

1. 「국민연금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

     가. 같은 법 제3조제1항제6호의 사업장가입자와 관련된 규정

     나. 같은 법 제3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의 지역가입자ㆍ임의가입 자 및 임의계속가입자(「고용보      험법」에 따른 피보험자 또는 「산업재해보 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와 관련된 규정

2. 「국민건강보험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

     가. 같은 법 제6조제2항의 직장가입자와 관련된 규정

     나. 같은 법 제6조제3항의 지역가입자(「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나 노무 를 제공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와 관련된 규정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장의 장기요양보험과 같은 법 제10장의 심사청 구 및 재심사청구에 관한 규정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장의 급여 및 같은 법 제53조에 따른 심사의 청구에 관한 규정

5. 「별정우체국법」 제24조에 따른 급여의 신청ㆍ지급ㆍ제한ㆍ유예ㆍ조정ㆍ환 수, 지급정지 및 수급권 상실에 관한 규정과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심사의 청구에 관한 규정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률에 근거한 하위법령


위 관계법령에서 대표적으로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이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우리에게 익숙한 「남녀고용평등법」이나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 「산재보험법」 도 있죠?

위에는 개별적 집단적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거의 모든 법이 포함돼 있습니다.


공인노무사의 덕목은?

다만, 공인노무사가 개입할 법률관계는 고용이라는 민사적인 영역으로부터 출발하므로 공인노무사는 민법적인 지식이 필요하며, 노동행정기관에서 처리하는 형사절차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하므로 형법 또는 형사소송법적인 지식 또한 필요합니다. 그에 더하여 헌법적으로 일할 자유와 단결권 등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상대방에게 적절한 청구(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포함) 및 권리 구제를 위해 논리적인 서면을 작성하고 이를 진술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도 중요하고 지식도 중요하지만 노동분쟁을 분석할 때 피상적인 판단에 그칠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를 들여다 보는 듯 진중한 태도로 임하는 것을 첫째로 삼아야 할 공인노무사의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안 된다고 고객을 그냥 돌려 보내면 그분들은 다른 전문가를 찾아 헤매다가 결국 어디에서도 답을 얻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진심을 다하는 광주 노무사 조인철입니다.

나의 일처럼 걱정해주고 해결책을 제시해줄 전문가를 찾으신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광주 노무사 조인철'을 찾아주세요.

다년 간의 경험과 노하우 및 전공지식을 바탕으로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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