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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기관의 부당해고(노동위원회 연재 6편)
작성자 광주 노무사 (ip:)
  • 작성일 2023-12-11
  • 조회수 66

그동안 여러 가지 일로 참 많이 바빴습니다.

돌이켜보면 여러 사건을 진행하고, 여러 가지 상담과 강의를 했던 보람찬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느라 노동위원회 시리즈 연재를 오랫동안 못했지 뭡니까.

혹시라도 기다리셨던 이웃님이 계시다면 기다리게 해드려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오늘 다시 노동위원회 시리즈 6탄을 공개하겠습니다.


지난달에는 지노위 해고사건으로 두 시간이나 화해회의를 했으나 화해가 되지 않았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복수노조였다가 한노총 노조원들이 모두 축출되고 단일 노조가 되고 그마저도 어용화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제가 작성해 제출한 이유서(2)를 받아 본 대표이사님이 아무런 조건 없이 원직복직명령을 하고 밀린 임금을 지급하는 일이 있어서 참 기뻤습니다.

다시 생업을 찾게 된 근로자분께 축하드리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측해 드리고 대응할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또 말씀이 길어졌네요. 각설하고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징계해고 사건


이번 월요일에 지노위 심문회의가 있었습니다.

바로 공공기관 징계해고 사건이었습니다.

  

공공기관은 징계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할까요?


공공기관은 징계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할 것이라고 신뢰가 되는 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사적인 감정이 개입되거나 공정성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경우도 그러했는데요. 그래서 다행히 근로자는 복직하게 되겠지만 공공기관이 정당한 징계를 하리라는 신뢰에 다소 금이 간 것에 개인적인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여튼 공공기관에서 징계해고는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징계해고를 했다면 그 자료가 어마어마했겠죠? 약 120여 일 동안 4명의 신고자와 약 13명의 목격자 및 참고인이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고, 신고된 혐의는 수십 가지에 이르렀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과 제2차 가해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라고는 조사받을 당시 녹음해 둔 조사자와 피조사자인 근로자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파일뿐이었습니다. 약 5시간 분량의 녹취록을 만드는 것은 비용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어서 사용할 부분만 발췌했습니다. 그 작업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됐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다 달라붙어 체크하고 또 크로스체크하고 함께 분석했습니다.

그러고는 약 보름 만에 이유서(1)를 제출했습니다.


그러고는 한참이나 지난 뒤 심문회의를 약 보름 남겨둔 시점에서야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늦게 보낼 수밖에 없었던 상대의 상황은 이해가 되나, 이유서(2)를 제출할 기간이 너무나 촉박해 다른 일정도 소화해야 하는 저로서는 암담했습니다. 보통 심문회의 2~3일 전까지는 보내야 공익위원님들이 읽을 시간적 여유가 있어 내용이 잘 전달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조급했던 저로서는 다른 일정 모두 취소하고, 엑스퍼트나 일반상담도 더 이상의 일정을 잡지 않은 채 답변서 분석과 이유서(2) 작성에 돌입했습니다.


열심히 분석하고 또 분석하고 크로스체크했고 마지막엔 24시간 넘게 일하고 아침에 잠 들기를 두 번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심문회의 3일 전날 이유서(2)를 무사히 제출했습니다.


심문회의에 가기 전에 이미 목은 쉬어 있었고 몸이 망가져 있었죠. ㅠㅠ


드디어 심문회의 날이 되었고,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한 시간 동안 공익위원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이미 몸을 혹사해서 목이 쉬어 있었으나 중요한 질문이 대부분 제게 왔기에 어쩔 수 없이 열심히 대답했고, 공익위원님들을 설득하려 노력했습니다.

공익위원님들은 대학교수님, 변호사님, 노무사님들이 보통 주심을 맡으시기에 그분들에게 통하는 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심문회의가 끝났고 저녁에 사건결과가 문자로 도착했습니다.

 

결과는 위에 보시는 바대로 '인정'이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연락드렸더니 의뢰인께서도 연신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억울함이 풀려서요.

이 사건은 판정서가 나오면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공공기관 징계해고 사건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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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한 모든 사건의 해결을 위해 수많은 고민을 하고 연구하는 '광주 노무사 조인철'입니다. 의뢰인의 최선의 결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상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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