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상품목록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현재 위치
  1. 게시판
  2. 노무게시판

노무게시판

노무게시판

게시판 상세
제목 원직복직명령의 진정성(노동위원회 연재 5편)
작성자 광주 노무사 (ip:)
  • 작성일 2023-10-09
  • 조회수 108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인정'을 받은 사건의 판정서가 도착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원직복직 명령을 세 번이나 받아 근로자분이 많이 당황했었던 사건입니다.

지난번에는 진정성이 없는 원직복직 명령을 받았다가 화해로 종결되어 판정서를 소개해 드리지 못했는데, 오늘은 '진정성 없는 복직명령'에 대한 판정서 내용을 소개해드리고자 포스팅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번 화해로 끝나버린 사건은 다음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terafive/222950863633



이 사건은 심문회의가 있기 전까지 복직명령을 총 세 번 받은 사건입니다.

원직복직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부당해고구제신청의 권리구제이익이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관련 법리에 관해 보면 대법원 판결과 행정법원 판결이 소개돼 있습니다.

대법원 2000두7186 판결은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그 해고처분을 철회 내지 취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켰다면 근로자로서는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위 복직 등에 의하여 실현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8458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해고를 철회하고 근로자에게 복귀를 요구하였다면 사용자가 해고의 법적 문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진의가 결여된 채 형식적으로 근로자에게 복귀를 요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고는 취소 또는 철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인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근로자로서는 이를 다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했습니다.


이를 달리 말하면 원직복직명령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구제이익은 소멸되어 사건이 각하되어야 하나, 그 원직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없다면 각하되지 않고 본안 판단을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에서 노동위원회가 원직복직 명령의 진정성에 대해 판단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직복직 명령 시에 원직복직 명령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은 점이나 원직복직명령을 한 시점도 중요한 판단 사항입니다.


이 사건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 내용은 해고를 인정하고 이를 취소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여전히 무단결근 중이므로 무단결근을 중단하고 복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무단결근 중이라는 논리를 앞세우면 밀린 월급을 지급하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게 되므로 밀린 월급을 지급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건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은 진정한 의사가 없이 형식적으로 복귀를 요구한 것으로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사용자는 판정결과가 나온 후 판정서가 도달하기 전까지도 총 세 번의 복직명령을 더 보냈다는 것입니다.

판정결과가 부당해고지만 사용자가 밀린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생계곤란을 느낀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신청했는데, 사용자가 고용센터 전화를 받고 실업급여를 못 받게 하려고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직권취소를 하면서 생긴 일입니다.

사용자는 직원에게 출근명령을 했음에도 그가 실업급여를 신청했기 때문에 회사에서 근로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 근로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명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판정서가 도착하면 밀린 임금을 지급한 후 원직에 복직시키고 그 후 중앙노동위원회와 행정소송으로 계속 다툴 것을 시사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결과 원직복직되는 경우 부수적인 효과는 생각보다 큽니다.

그래서 원직복직보다는 화해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원직복직의 부수적 효과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그때까지 통상적으로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여금, 연장근로 수당 등도 포함)을 지급해야 합니다.

둘째, 그때까지의 기간이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기초인 전체 근로일 및 출근일에 산입됩니다.

셋째, 그때까지의 퇴직금 산정기간이 늘어납니다(1년 이상 근로한 자에 한함). 또한 위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의 3/12이 평균임금산정 기초액에 포함되어 퇴직금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넷째, 해고 후 원직복직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이견 있음).


이 사건 사용자는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밀린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구제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게 될 것입니다.


이행강제금에 관해서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terafive/222972875947


사용자는 30일 내에 원직복직시킬 수도 판정서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계속 다툴 것을 시사한 것으로 봤을 때는 이 사건도 대법원까지 가서 끝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

수임한 모든 사건의 해결을 위해 수많은 고민을 하고 연구하는 '광주 노무사 조인철'입니다. 의뢰인의 최선의 결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상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비밀번호 수정 및 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댓글 수정

비밀번호 :

/ byte

비밀번호 : 확인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