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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휴일 운영에 관한 안내
작성자 광주 노무사 (ip:)
  • 작성일 2021-08-11
  • 조회수 109

1.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

근거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시행일 : 30인 이상 사업(장) : 2021. 1. 1.

             5인 이상 사업(장) : 2022. 1. 1.



2. 올해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의 대체공휴일 보장 의무

근거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 8호

                                                    부칙 제2조(대체공휴일의 적용 특례)

                                                    부칙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대상 : 30인 이상 사업(장)에 한정됨(5인 미만 사업 및 사업장에는 적용 안 됨)

[공휴일에 관한 법률] 첨부파일 참고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법률] 첨부파일 참고


3. 30인 미만 사업(장)(2021. 12. 31.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올해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그날 근로하게 하더라도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대체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할 의무가 없음



4. 5인 이상 사업(장)(2022. 1. 1.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내년 1월 1일부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있음, 다만, 다른 특정 근로일로 대체하여 유급휴일을 부여할 수 있음


첨부파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법률)(제18291호)(20220101).pdf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제31930호)(2021080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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