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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바뀌는 노동관계법령
작성자 광주 노무사 (ip:)
  • 작성일 2021-08-10
  • 조회수 112

2021년 최저임금법

2021년 1월 1일부터 최저시급이 8,720원으로 인상

   209시간 기준 월 최저임금 : 1,822,480원

● 정기상여금 및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산입 비율이 인상

   정기상여금 : 월 최저임금의 20% 초과분 산입에서 15% 초과분 산입으로 변경(월 273,372원을 초과한 금액을 산입)

   현금성 복리후생비 : 월 최저임금의 5% 초과분 산입에서 3% 초과분 산입으로 변경(월 54,675원을 초과한 금액을 산입)


2021년 근로기준법

주휴일을 포함한 1주 52시간제 전면 시행(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7월 1일부터)

●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 최대 60시간까지 추가 연장근로 합의 가능(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23일까지)

●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법정공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할 의무(5인 이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3개월에서 6개월)

● 연구개발직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1개월에서 3개월)


2021년 남녀고용 평등법

30인 이상 사업장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 적용(2021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분할 횟수 2회로 확대(2020년 12월 8일부터)


2021년 노동조합법(2021년 7월 6일부터)

퇴직자 등 비종사자 기업별노조 가입 및 사업장 내 조합활동 가능

● 노조 전임자 개념 삭제

●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와 급여지급 요구 쟁의행위 금지 및 처벌규정 삭제

● 근로시간 면제자의 면제한도를 초과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

● 면제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을 정한 단체협약 등의 효력은 무효로 규정

●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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